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362 · 회시일: 2006-03-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공사 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목 역 목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 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 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