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66 · 회시일: 2006-01-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2.5 이상의 m 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 에 포함 되어 있으나 2.5 이하의m 착작업에는 가시설이 설계내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가시설 미설치 구간중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붕괴 팀대 등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내 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 역 내 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설 등을 위한
착공사의 이 가시설에 굴 흙막 대해서는 설계내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반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