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992 · 회시일: 2006-02-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 정기관의 지정요건)제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시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 대학)을 포함하는 광 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 부의 질의회시술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