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315 · 회시일: 2007-01-22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 사유가 되는지 ?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
임금책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퇴직보험 가입확인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6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소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계약체결일’, ‘가입근로자수’, ‘가입금액’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