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전보건지도과-121 · 회시일: 2010-03-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세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 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회시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 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 를 포함한 을 세 금액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 를 포함한 을 말하며 조달 금액 수수료는 별개의 항 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이전 글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방법다음 글개인기업 회생절차 개시·폐지결정 시 체당금 지급사유다음개인기업 회생절차 개시·폐지결정 시 체당금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