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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퇴직·양도·압류·대위 정리

단어 수 1902읽는 시간 5 
2024-02
2026-08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왜 보호되나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는 재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이 급여를 받을 권리, 곧 ‘수급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둔다.

수급권 보호의 다섯 가지 내용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는다(산재법 제88조 제1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퇴직 뒤에도 휴업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 전부를 받는다. 퇴직 사유는 따지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끝났든 징계해고를 당했든 보험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양도·압류·상계가 금지된다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산재법 제88조 제2항). 수급권을 양도·압류하려는 계약이나 그 밖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다.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금·예금으로 바뀐 뒤에는 압류금지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예외를 둔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도 그 목적물이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그 현금이나 예금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그러므로 급여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면 수급권을 대위한다

산재법 제89조는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를 정한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자의 수급권을 사업주가 대위한다. 이때 사업주는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노동자 대신 받는다.

근로기준법도 같은 보호를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86조도 산재법 제88조와 마찬가지로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산재로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는다(산재법 제88조 제1항). 계약기간 만료나 징계해고 등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 전부가 지급된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압류당할 수 있나요?

수급권 자체는 양도·압류할 수 없고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산재법 제88조 제2항). 다만 판례는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그 현금·예금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사업주가 보상금을 먼저 준 경우 수급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수급권을 대위한다(산재법 제89조). 사업주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급여를 대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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