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675 · 회시일: 2003-08-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 경 정 수)에 따라 소음이 환 측 횟 d 100 B을 초 과하면 3 에 1회 이상 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과 공정만 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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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 경 정 수)에 환 측 횟 의하여 3 에 1회 이상 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 성물질의 정치가 출기준을 과 나. 화학적인자(발 성물질 제외)의 정치가 출기준을 2 측 이상 과 노 소음은 3 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