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청산하려는 사업주가 융자 대상임을 확인받을 때 쓰는 서식이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융자대상사업주임을 통지한다. 서식 아래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확인·통지한다고 적혀 있다.
서식 구성
- 신청인(사업주) —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확인 신청일
-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천원) — 체불인원, 체불금품 총액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 가부터 사까지 해당 항목 표시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
- 체불금액(천원) — 계, 임금(금액·기간), 퇴직급여등(금액·기간), 기타(금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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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C%B5%EC%9E%90%EB%8C%80%EC%83%81%EC%82%AC%EC%97%85%EC%A3%BC-%ED%99%95%EC%9D%B8%ED%86%B5%EC%A7%8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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