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사건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퇴직연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8737 판결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와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 가능성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판시사항
임원 퇴직연금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되었습니다.
상계 금지 범위와 축소 재판 신청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요지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음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무수행 대가성 판단 기준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여부
-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상계 금지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아닌 이사도 퇴직연금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원 퇴직연금이 직무수행 대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설정 경위와 내용, 정관이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액의 합리성, 다른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의 존재,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 다른 임원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는 언제 제한되나요?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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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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