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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단어 수 1383읽는 시간 4 
2024-03
2026-08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9.23.)

질의

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요지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통상임금 포함 여부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정보

참고 행정해석

임금 68207-289, 1994.7.1.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근속 시점에 한 번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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