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2767 · 회시일: 2007-05-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국립 경과학원으로부터 ‘ 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 경 정 환 측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 경 정준비 환 측 및 분 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전분 광 광광 도계, 수제조기, 유도결합 라스마 ICP 복 ( )가 중 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회시
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 정기관의 인 ․시설 및 환 측 장비기준)는 작업 경 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 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 (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