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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제도 요건과 단체협약 근거

단어 수 1366읽는 시간 4 
2024-01
2026-08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란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체크오프(Check-off)제라고도 불린다. 노사합의 하에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직접 교부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다.

제도의 기능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수고를 덜면서도 징수를 확실히 한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해 단결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다.

조합비 일괄공제 도입 요건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총회 의결·규약·개별 동의

단체협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합비 일괄공제가 시행되려면 그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 관련 규정의 명시, 개별적인 동의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제 중단을 요청하면

조합원인 노동자의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내부 의결이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개별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자체 규약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는 근로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시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현행 제4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봄.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조 01254-772, 1997.9.10)

자주 묻는 질문

체크오프 제도가 무엇인가요?

노사합의 하에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직접 교부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를 체크오프(Check-off)제라고도 부릅니다.

도입하려면 단체협약만 있으면 되나요?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 관련 규정의 명시, 개별적인 동의 등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공제 중단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 의결이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개별 조합원의 공제 중단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자체 규약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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