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공제 방식의 핵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비를 조합원 기본급의 1.5%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출 방법은 월급에서 사전에 자동 공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비를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동의나 총회의 의결 등 절차상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비를 실제로 거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조합원에게 직접 받거나, 회사와의 약정인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 주로 문제됩니다.
조합비사전공제제도의 의미
조합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조합비를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 납입하는 방식을 "조합비사전공제제도(check off system)"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직접 거출하면 매월 조합원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조합간부가 개별 조합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합비사전공제제도를 취하면 조합비 거출이 용이해지고,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 확보와 단결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는 근로자의 임금지불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2조 단서규정에 의해 조합비사전공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의 원칙인 직접불 및 전액불지급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사항을 명시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명칭이 아닌 기타 조직이 회사와 협정을 맺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회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의와 총회 의결의 필요성
조합비사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 외에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6.26 노조 01254-460)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32240-7142, 1990.5.18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제재문제는 별도로 하고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비를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려면 단체협약이 필요한가요?
조합비사전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단서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단체협약만 있으면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6.6.26 노조 01254-460)
조합원이 임금공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로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내부의 제재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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