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당사자를 정하는 기준
지난 주 노동조합을 설립한 회사에서 단체교섭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적 대표자는 기존에 선임된 대표자이고, 현재 실권을 가진 대표자는 H그룹에서 새로 선임한 대표자라면 노동조합은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차선으로 전무가 있는 경우, 전무가 단체교섭의 협상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입니다.
종전에는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주체라기보다는 교섭당사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신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0조 제2항)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 주체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담당자의 의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받은 자를 단체교섭의 담당자라고 합니다.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실제로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 즉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
-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자
사용자 판단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단체교섭 상대방을 정하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판례 1995.12.22, 대법 95누3565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1996.6.28, 노조01254-665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이나 지위보다는 구제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실권 있는 대표자와 전무의 교섭 가능성
귀사의 경우 H그룹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실권을 갖고 있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무와의 협상 문제는 교섭권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섭당사자인 H그룹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사용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사람"인 전무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면, 노동조합은 그 전무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무가 교섭권만 위임받은 것인지, 교섭권과 체결권까지 위임받은 것인지에 따라 가능한 행위가 달라집니다. 교섭권만 위임받은 경우 단체교섭체결은 반드시 교섭책임자, 즉 사용자와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입니다.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됩니다.
실권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나요?
H그룹에서 선임한 대표자가 실권을 갖고 있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무와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나요?
교섭당사자가 전무에게 정당하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권만 위임받은 경우 단체교섭체결은 반드시 교섭책임자인 사용자와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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