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주, 즉 사업경영의 주체인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라고 회시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 결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9조를 위반한 자
관련 정보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나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용증명서 관련 과태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254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