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처리
사업주의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무
산재보험은 법률이 정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미가입 상태에서의 산재 처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 확인제도'의 폐지
종전에는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하단에 사업주의 확인 날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고,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해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날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의견 확인
사업주 확인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접수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의견을 확인한 후 조사활동 등을 통해 사실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의견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등으로 의견이 없음을 통지하면 됩니다.
- 의견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주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 출근부 및 임금대장(4개월), 상여금대장(1년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미가입 시 회사의 불이익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산재 처리가 되면,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산재보험 가입신고), 보수총액의 신고, 보험료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
- 사업여건 악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수 있고,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등에는 5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시점(사업개시일, 즉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50% 징수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예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1년간 1,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의 50%인 750만원을 징수합니다.
- 다만, 징수금은 미가입 기간에 납부했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 다만, 납부해야 할 보험료 대비 미납 보험료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징수금은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 중의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데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날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날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접수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엇을 부담하나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 미가입 기간의 산재보험료 일괄 납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1년간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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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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