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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제외·가입 기준 정리

단어 수 742읽는 시간 2 
2024년 7월 25일
2026년 7월 6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아래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적용제외 사업의 임의가입과 의제가입

위의 적용 제외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또는 의제가입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의제가입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성립)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가입 기준일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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