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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험료 계산방법과 계산기준, 산재보험료율 구성 정리

단어 수 1734읽는 시간 5 
2024년 7월 28일
2026년 7월 6일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기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 '보수'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산업별 일반요율)에서 회사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증감(할인 또는 할증)하고, 추가부담요율(출퇴근재해,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석면피해보상분담금)을 더하고, 회사의 산재예방요율을 뺀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료율 = (공통)산업별 일반요율 ± (회사별)개별실적요율 + (공통)추가부담요율 − (회사별)산재예방요율

산재보험료율 세부 구성

산재보험료율은 아래 네 가지 요율로 구성됩니다.

산업별 일반요율

회사가 속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말하며, 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개별 실적요율

회사의 산재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까지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제외됩니다.
  •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인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는 개별 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 관계없음)
  • 참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용내용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회사의 보험수지율(3년간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그 회사의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그 회사에 적용되는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 할증하고, 75% 이하이면 최대 20% 할인합니다.
  • 참고! 산재보험 성립 후 3년이 되지 않는 회사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부담요율

출퇴근재해 보험료 0.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03%로 구성됩니다.
  • 출퇴근재해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모든 사업장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산재예방요율

회사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합니다.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산재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할인율
  • 사업주 교육(사업주가 산재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10% 할인
  • 위험성 평가(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0% 할인

최종 회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

= 산업별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 추가부담금요율 − 산재예방요율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나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별 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상시근로자수 관계없음)에 적용됩니다.

개별 실적요율에서 제외되는 산재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는 개별 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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