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

단어 수 1646읽는 시간 5 
2024-04
2026-08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4.25.)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4.25.)

조사기간의 범위

시작 시점

조사기간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아야 합니다.

종료 시점

조사기간은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은 징계조치 완료 시점까지인가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조사기간은 징계조치 완료 시점까지가 아니라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정보

함께 볼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이전 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
다음 글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범위와 심의위원회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