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란
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하다.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즉,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해고란 무엇인가?
징계처분 가운데 제재 효과가 가장 강한 처분이다.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징계사유에 해당해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다.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A7%95%EA%B3%84%ED%95%B4%EA%B3%A0-%EB%9C%BB%EA%B3%BC-%EC%A0%95%EB%8B%B9%ED%95%9C-%EC%9D%B4%EC%9C%A0-%ED%95%B4%EA%B3%A0%EA%B0%80-%EB%AC%B4%ED%9A%A8%EA%B0%80-%EB%90%98%EB%8A%94-%EC%9A%94%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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