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류대·통근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퇴직금을 정산하려는데 매월 '차량유류대'라는 항목이 일정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사장님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매월 같은 금액이면 수당으로 보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대나 통근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자주 다툼이 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금액이 일정한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입의 핵심: '임금성' 판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전부입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도 그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곧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차량유류대'라는 이름이라도 지급 근거와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통근비'나 '차량유류대'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류대'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운전하고 있는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반대로 '차량유류대'가 차량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제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 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참고로 출퇴근교통비(통근비)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같은 금액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금액이 일정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차량 보유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 근거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차량 보유자에게만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또는 일정 직급 이상)에게 일률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따집니다. 후자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출퇴근교통비(통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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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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