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정책과-2262 · 회시일: 2009-06-15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질의 1> ○○청(본청)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의 2> ○○청(지방청) 경리부서에서 청사의 신·개축 계획수립, 건축부문의 시공 감독,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청(본청)의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청사의 신·개축 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청사 신·개축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청사시설의 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2’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범위 및 직무형태, 업무내용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