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40 · 회시일: 2011-01-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람 비바 에 의해 무 진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 면조사)에 따른 면조사 실시 위 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에 따른 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 ,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적행위 전에 면 함유 여부, 면의 종류 및 함 량 유 등을 조사( 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 ,풍폭 폭 우, 설 등의 자연 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 파 되는 붕괴 손 등의 경우는 동법 제3 조의2에 따른“건축물이나 설비를 거하거나 해체하 는철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