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란 무엇인가
근로형태가 특이해 산재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통상근로계수란 1개월 대비 일용노동자가 근무하는 비율을 감안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다.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월급제는 계속 근로한다고 보지만, 일용노동자는 월 기준 22일 정도를 일한다고 보고 일당의 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
적용 대상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즉 일용노동자를 말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이 다음에 해당하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노동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노동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도 통상근로계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산정과 불이익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면 일당의 73%의 70%가 휴업급여가 된다. 예컨대 일당이 10만원이라면 73%의 70%는 51,110원이 된다. 이 금액은 최초 재해일부터 치료 종결 시까지 산재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로 취업을 못한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된다. 불이익이 크나, 더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단계 —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임금이 있는 경우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중에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2단계 —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정해진 경우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3단계 — 임금도 일당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해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도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4단계 — 당해 사업에서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앞의 방식으로도 산정하지 못한다면, 당해 지역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고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통상근로계수는 몇 %인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일용노동자는 월 기준 22일 정도를 일한다고 보고 일당의 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
통상근로계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상용노동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휴업급여는 얼마인가?
일당의 73%의 70%가 휴업급여가 된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51,110원이 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3. 22.>
-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통상근로계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86%B5%EC%83%81%EA%B7%BC%EB%A1%9C%EA%B3%84%EC%88%98-%EB%9C%BB-%EC%82%B0%EC%9E%AC-%ED%8F%89%EA%B7%A0%EC%9E%84%EA%B8%88-%EC%82%B0%EC%A0%95%EA%B3%BC-%ED%9C%B4%EC%97%85%EA%B8%89%EC%97%AC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