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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불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단어 수 571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 지급 원칙의 하나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생긴다. 통화불의 원칙은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현물 지급이 허용되는 예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통화불의 원칙이 무엇인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이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다.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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