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 지급 원칙의 하나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생긴다. 통화불의 원칙은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현물 지급이 허용되는 예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통화불의 원칙이 무엇인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이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다.
임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86%B5%ED%99%94%EB%B6%88%EC%9D%98-%EC%9B%90%EC%B9%99-%EC%9E%84%EA%B8%88%EC%9D%80-%ED%86%B5%ED%99%94%EB%A1%9C-%EC%A7%80%EA%B8%89%ED%95%B4%EC%95%BC-%ED%95%9C%EB%8B%A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