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401, 2013.1.30.)
2007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20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2007년에 이미 실시한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의 보관기간은 언제까지인지입니다.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과 소멸시효
20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20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2007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무효인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
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퇴사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중간정산신청서 보관기간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분실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회시 답변
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기산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및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정산 무효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일부 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신청서 등 증명서류 보존기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2.7.26.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401, 2013.1.30.)
실무상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계산착오와 중간정산 무효의 평균임금 기준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일부 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지만,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2012.7.26.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법 시행일 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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