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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소멸시효

단어 수 1272읽는 시간 4 
2024-04
2026-08

퇴직금 사전포기 합의의 효력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재직 중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그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를 다룬 것입니다.
  •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39
  • 회시일: 2016.9.28.

질의 내용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 강요의 법 위반 여부

재직 중인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포기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인건비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

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우의 적용 법률

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유효한가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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