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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퇴직 후 사망한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여부

단어 수 312읽는 시간 1 
2011-09
2026-09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507 · 회시일: 2011-09-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월 배 철 A 회사가 2006년 1 에 관 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 지공단에 요양 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월 폐 었 2006,2 에 완료되어 지되 음. B 근로자가 2009년에 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 근로자가 요양 중 2010년 등합 폐렴 병증 병 이 발 되어 사 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 근로자가 망 사 한 시점에서는 B 근로자가 그 이전에 직한 관계로 A 회사와 B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회사에 보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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