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신청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사업 정보를 나란히 적고, 불승인일 때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서식 구성
- 승인·불승인 표시란
- 원수급인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 원수급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원수급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원수급인 공사명·소재지
- 원수급인 총 공사금액·공제부금의 금액
- 원수급인 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 하수급인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 하수급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하수급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하수급인 공사명·소재지
- 하수급인 총 공사금액·공제부금의 금액
- 하수급인 사업기간
- 불승인 사유
- 통지 연월일·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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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5%98%EC%88%98%EA%B8%89%EC%9D%B8-%EC%82%AC%EC%97%85%EC%A3%BC%EC%9D%B8%EC%A0%95-%EC%8A%B9%EC%9D%B8%EB%B6%88%EC%8A%B9%EC%9D%B8-%ED%86%B5%EC%A7%8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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