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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

단어 수 401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신청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사업 정보를 나란히 적고, 불승인일 때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서식 구성

  • 승인·불승인 표시란
  • 원수급인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 원수급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원수급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원수급인 공사명·소재지
  • 원수급인 총 공사금액·공제부금의 금액
  • 원수급인 사업기간·공제가입번호·공제가입일
  • 하수급인 상호(법인 명칭)·대표자 성명
  • 하수급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하수급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하수급인 공사명·소재지
  • 하수급인 총 공사금액·공제부금의 금액
  • 하수급인 사업기간
  • 불승인 사유
  • 통지 연월일·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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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서식_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불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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