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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산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의 범위

단어 수 670읽는 시간 2 
2009-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387 · 회시일: 2009-11-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 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행, 도로교통법 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위 으로 인한 것이 아 닌 재해에 대해서 환산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건설 장 내 근로자가 종인 자 신 플루엔 확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 환 산재해 산정시 영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 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환산재해율 산정은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시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상이나 질병 재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율산정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규정된 사항은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예, 출장 중 재해)하거나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현저히 벗어나 발생하는 방화나 근로자 간 폭행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모두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건설 장 내 근로자가 종인 신 플루엔 확 자 진을 받고 산재요양승인된 경우에는 산재인정은 대면관계 업무종사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질 이 다른 요인 없이 모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전국에서 인정받은 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해 산정시 영 또는 미 영 여부를 검토할 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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