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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시설 임대료·부대수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단어 수 211읽는 시간 1 
2018-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68 · 회시일: 2018-02-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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