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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1차 수급인은 2차 수급인과 별도로 안전협의체 구성할 필요 없다

단어 수 226읽는 시간 1 
2021-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482 · 회시일: 2021-12-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회시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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