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687 · 회시일: 2007-05-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KV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공사종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154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일지라도 안전관리비를 요율 이상으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제4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으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 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 타 공사와 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 건설 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KV 귀 질의의 154 관련 기계․장비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로서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동일한 장소에 다른 공사와 행하여 이 어지지 않는다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 소한의 계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상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사용한다면 법 위 으로 볼 수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