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503 · 회시일: 2012-02-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산재해율산정시 3개월간 재해율을 산정하는 산식은
회시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매년 단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년단위로만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에 따라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과 “건설업 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값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 상시근로자수 = (총 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개월)}
- 이 공식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수는 1년동안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3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총 공사실적액과 12(개월) 대신 3(개월)을 입력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환산 재해율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업체별로 년간 총 공사금액에 대해 년간 단위로만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어, 연차공사나 공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 별도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민신문고, 2012.01.09.)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질 의
일반 건설 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고 자재맺 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 발생시 어 업체의 재해자수에 영되는지 여부 갑) 원청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어 특정 공종(일부도급) 공사를 수행하였 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 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분하여 각각 합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 (2)에서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C 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 )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낙 승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 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 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인할 수 없어 정 한 변을 하기는확 답란하지만 건설산업 본 기 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 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3호가 (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반 (귀 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 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국민신문고, 2012.02.03.)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질 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 으로 분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 및 관할관청에 사전 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해 산정 기준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나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 에 따라 배 분 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 에 따라 재해 을 분 하나 귀 공사와 같이 공사 율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 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 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