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305 · 회시일: 2003-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 경 정 환 측 결과표에는 어 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 경 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