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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Air Gun 사용 작업장의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단어 수 477읽는 시간 2 
2000-09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650 · 회시일: 2000-09-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리 기․ 기 또는 주물의 베팅 절삭 자동조형기 등 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 하여 강 한 소음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축공기로 원동 이 되어 기계 또는 압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 이므로, A 단지ir gun처럼 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 경 정대상 환 측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상기 해 과 관계없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99-29호) 〔현행 고시 〕
제2001-45호 제9조(특수건강진단대상) 행 제9조(특수건강진단 〔현 추가대상 〕
업무 등) 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5 B(A)이상의 소음에 출되는8d 노 옥내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가 예시하 신 7d 소음발생기준( 0 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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