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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음주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판례

단어 수 2571읽는 시간 7 
2023년 2월 6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판단

사업주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회식 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사실상 강요가 있었는지,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인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회식과 사고 경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IBR)팀에 소속된 상담원이었다.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에 참석했다.
이후 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했다.
원고는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의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음주 경위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았다.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였고,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 원고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먼저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살핀다. 또한 근로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했다. 그 음주량은 소외 1이나 소외 2 등 회식을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정도였다.
대법원은 그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보도에서 정리한 의미

머니투데이는 2016. 3. 15. 관련 보도에서, 대법원이 사업주가 주최한 공식 회식 자리에서 직원이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2013두25276).
다만 회식 중 과음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보도에서 정리한 사건의 내용도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다. A사 상담원으로 일하던 B씨는 2012년 7월 팀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해 30명의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졌고,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12명의 직원과 함께 음식점 바로 옆 건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와 같은 층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나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B씨의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장이 B씨에게 술을 권한 적이 없었고, B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추락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서 다치면 항상 산재가 인정되나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근로자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는지, 업무와 과음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회식 중 자발적으로 과음한 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사실상 강요가 없었고,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식 음주사고에서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사업주의 음주 권유 또는 강요 여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음주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 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인지 여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사고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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