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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과 기존질환 악화의 업무상재해 인정

단어 수 2576읽는 시간 7 
2023년 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으나, 대법원은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4860

판시사항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만 51세의 근로자는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할 무렵에는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가 있었고,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이 본 주요 사정

장기간의 가족 별거와 누적된 부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1세였습니다. 2008. 1. 1. 순천광양여수지사로 발령을 받은 뒤 3년이 넘도록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순천시 소재 숙소에서 생활했고, 주말에야 종종 주거지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빈번한 출장과 늦은 복귀

빈번한 출장은 거리의 장단과 관계없이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입니다. 원고는 20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휴무일을 포함해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출장을 다녔고,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대부분 21:00를 넘어서야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 목적도 채무변제 독촉이나 부진한 사업의 홍보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과근무와 휴일특별근무

원고는 평소에도 07:30경 출근하여 19:30경 퇴근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 11. 이후부터는 순천광양여수지사 차원의 농지은행 부진사업 만회대책으로 휴일특별근무가 실시되어,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는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은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수개월간의 업무가 연중 다른 기간보다 많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적 부진과 수사 관련 스트레스

도내 최하위권 수준인 농지은행사업의 추진실적 부진은 농지은행팀장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1. 2.경까지 진행된 소속 직원 수사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무기력한 증상 등으로 병가를 내기 전날인 2011. 3. 9. 있었던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인 언쟁 역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질환의 상태

원고에게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당뇨병은 2009. 12. 이후부터 치료를 받아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혈당조절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2010년 이후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과 부하 직원과의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질환이 있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했습니다.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집중된 업무, 실적 부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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