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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

단어 수 413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이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 또는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 요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1998. 7. 15. 무급휴가 약정 당시 그 효력을 1998. 4. 25.로 소급하기로 한 부분은, 1998. 5. 1.부터 1998. 7. 14.까지의 임금(휴업수당)에 관해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록상 무급휴가의 소급 실시를 합의한 노사합의서에 원고들(원고1외 73명)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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