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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임금체불 면책사유 판단 기준과 변제노력

단어 수 2005읽는 시간 6 
2023년 2월 13일
2026년 7월 6일

임금체불 면책 여부의 핵심 기준

사건 개요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서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노력과 조치 정도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는지,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이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도 없었고,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이유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을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는지,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도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2003. 2.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임금 등 체불의 면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부진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나요?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는지,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했는지,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감축 조치만으로 면책사유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 뿐, 임금이나 퇴직금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면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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