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시계(時季)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그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계(時季)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배경
원고 회사는 근로자 A가 1990.4.13.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은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처리 요청
A는 같은 해 4.12. 동료운전사인 B와 상호 폭행을 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같은 달 13.부터 29.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는 그에 대한 조처로 같은 달 13. 원고 회사의 차량계장 C, 총무계장 D에게 전화상으로 결근통보를 하면서 치료기간 중에 계속하여 연차휴가처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A는 같은 달 17. 동료운전기사 E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근태 처리 변경
이러한 A의 조처로 원고 회사의 근태일보 및 출근카드상에는 A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연차휴가 중인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는 같은 달 26. 회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처리를 병가처리로 대체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는 A의 출근카드를 다시 정리하면서 참가인이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A의 귀책사유로 돌려 해고사유가 되는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A가 갖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었고, A가 출근하지 아니한 13일부터 29.일까지 중 일요일인 3일은 주휴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나머지 14일 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결코 위 기간에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취업규칙에 없으면 전화 신청도 가능한가요?
이 판례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전화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계(時季)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기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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