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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

단어 수 148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두14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형식적 대표이사의 예외적 근로자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산재보험급여 대상자는 실질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납니다.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는 예외 가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며,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구조

등기 여부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

이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임원 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그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배제되지 않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이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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