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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노조 전임자 운용권과 권리남용 판단 기준

단어 수 939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0일
2026년 7월 6일

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쟁점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요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 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사례 판단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의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2008. 10. 10. 특정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자 그 근로자가 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 인사명령 직후인 같은 달 15.경 전국〇〇노조 위원장이 그 근로자 등을 지부 전임자로 임명하는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이 인사명령 자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는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았고,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노조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으면 언제나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당시 상황, 노조원의 수와 노조업무의 분량,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인사명령 직후 전임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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