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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단어 수 1792읽는 시간 5 
2023년 2월 10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할증수당 지급의무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사례다.

사건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임금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으로 보았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은 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해졌고, 이러한 정규 근로에 따른 기본급으로 매월 786,480원을 지급하되,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을 근무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상, 대법원은 위 초과근로에 대해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고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판례의 의미

이 사건은 화훼농장인 ○○농원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식물 재배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매월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부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 근무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에 관한 규정과 근로시간, 기본급,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별도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예외 사업이면 초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문구가 있으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대법원은 정규 근로시간, 기본급, 매일 평균 2시간의 초과근로, 시간외 근로수당 별도 지급 명시 등을 근거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1.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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