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던 당시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의견청취 요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