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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 기준

단어 수 821읽는 시간 3 
2023-02
2026-08

판례의 핵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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