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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시간외수당 청구 기준과 판단 방법

단어 수 2196읽는 시간 6 
2023-06
2026-08

상담 내용

병원 원무과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입사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월급 100만원에 일하기로 정한 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당직은 일주일에 서너 번 있었습니다. 일요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쉬며 근무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었으나, 회사가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보다 이전에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근로자도 함께 대응할 수 있고, 그중에는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당직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직근무 시간외수당 판단 기준

약정 근무시간 안의 연장근로

입사할 때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총액을 약정했다면, 1일 연장근로 1시간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이미 월급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무시간 안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약정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당직근무는 당직의 성격에 따라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당직이 단순한 대기성·감시단속적 업무인지, 아니면 통상의 업무가 그대로 이어진 근로인지입니다.

대기성·감시단속적 당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숙직은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해 시설 안에서 대기하는 업무입니다.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근무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 약정휴일에 당직을 섰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업무와 동일한 당직인 경우

반대로 당직이 단순히 부수적인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본래 업무의 연장인 경우, 또는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 간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근로하게 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가 적용됩니다.

판례로 보는 일직·숙직 판단

대법원 1990.12.26, 90 다카13465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 숙직근로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동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문답

자주 묻는 질문

당직근무를 하면 항상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이 전화·문서 수수나 비상상황 대기처럼 노동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업무라면 정상근무 수준의 임금이나 별도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당직 중 원래 하던 업무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직의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기로 월급을 정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그 근무시간을 전제로 월급총액을 약정했다면 1일 연장근로 1시간분은 이미 월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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