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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

단어 수 1341읽는 시간 4 
2023년 2월 9일
2026년 7월 6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종속적 관계 판단 요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

판시사항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두 가지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1.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 근무한 乙, 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급제 사원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정

대법원은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乙, 丙이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구체적 판단 요소

원심판단을 수긍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乙, 丙과 甲 회사 사이에 각 노무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점
  • 도급제 사원의 퇴근시간이 일반 사원과 달리 자유로웠던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에게 출·퇴근 카드 작성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은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적이 없는 점
  • 甲 회사가 도급제 사원에게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 주지 않은 점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 도급제 사원의 보수, 즉 도급 금액이 근무시간 등이 아닌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된 점
  • 일반 사원과 달리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가요?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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