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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

단어 수 768읽는 시간 2 
2023년 2월 9일
2026년 7월 6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

쟁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사건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우선하나요?

그렇다. 이 판결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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