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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

단어 수 254읽는 시간 1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질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폐업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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